[대약] 박영달 "편의점 안전약 판매 불법성에 눈 감지 않을 것"
판매기준 어긴 편의점약 취급업소와 불법행태 적극 고발
입력 2024.11.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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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3번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64, 중앙대)는 지난 18일 도봉구와 강북구 회원들을 방문해 추워진 날씨만큼 움츠러든 객수에 당황하는 약사들의 고충을 새겨듣고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의약품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맞추어 구입해야 함에도 한류로 언급될 만큼 편의점 친화적인 생활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다른 상품을 구입하러 들렀다가 안전상비의약품이 눈에 띄어 구입해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등록기준이고 판매자 준수 사항으로 1회 판매 수량을 1개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준수하지 않고 상비약을 판매한 사례가 1,000여개소를 점검한 결과 8.7%에 달했으며,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1,050곳을 조사한 결과 94.3%가 판매 규정을 1건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연간 200~400건의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이 보고됐다. 2022년 약준모에서 시행한 설문에서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복용한 국민의 82.1%가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후보는 “국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문제는 절대 눈감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특히 판매기준을 어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업소와 편의점의 불법적인 판매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고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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