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박영달 "약국 외 의약품 판매행위와 약권 위협에 적극 대응"
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리 부적합 사업장, 전수조사 고발할 것
'약은 약사에게'라는 대 원칙 지켜내겠다!
입력 2024.11.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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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3번 박영달 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박 후보는 “약사 사회를 뒤흔든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한다면 2000년에 시행된 의약분업과 2012년 약사 등에 비수를 꽂았던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의 통과일 것”이라면서 “어느새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는 10년을 훌쩍 넘겼고 의약품 시장을 먹거리로만 여기는 자본은 매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규제완화와 품목 확대를 외치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등록기준이고, 판매자 준수 사항으로 1회 판매 수량을 1개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준수하지 않고 상비약을 판매한 사례가 1,000여개소를 점검한 결과 8.7%에 달했으며,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1,050곳을 조사한 결과 94.3%가 판매 규정을 1건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박 후보는 지적했다. 

이 외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가 아닌 일반 소매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은데 특히 작년 12월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인공눈물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등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제도를 악용한 불법이 만연해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일부 언론들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으나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연간 200~400건의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이 보고됐다”며 “2022년 약준모에서 시행한 설문에서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복용한 국민의 82.1%가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임과 무관심속에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도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의 승부사, 박영달 캠프는 약속을 전했다.

먼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업소를 전수 조사해 고발조치 하겠다며, 약사법 제 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가 제1호 및 제 3호부터 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제 3호를 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기돼 있으므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철수하도록 대책을 세울 것이고, 1회 판매수량을 지키지 않는 편의점이 1년 내 3회 이상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24시간 연중 무휴 삭제등의 규제완화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제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절대 불가하며 필요하다면 필사의 투쟁으로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의약품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간 DUR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는 편의점에서 절대 불가한 업무이며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논외로 하더라도 약사의 권한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는 △약국 일반의약품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간의 성분 및 가격 차이를 적극 홍보하고 상비약은 그 뜻 그대로 각 가정에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려한다고 했다. 경기도약사회가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전문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의약품을 구입한 경험자 중 약국 일반의약품과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차이점을 인식한 이후에는 95.3%가 약국 구입을 선호했고, 비구입자 또한 95.7%가 약국 구입을 선호하는 인식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실천의 달인 박영달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대변되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행위와 약권 위협에 대해서 적극대응하여 약은 약사에게라는 대 원칙을 지켜내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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