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3번 박영달 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두 번째 품절약 해법을 제시하며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난 3년간 품절약 문제는 점점 더 품목이 다양해지고 장기화하여, 그로 인한 행정적 부담뿐 아니라 경제적 손해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8월 기준 공급중단·공급부족 의약품은 173개 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필수의약품도 예외가 아니어서 박희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08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며 균등 공급 등의 방법으로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있으나 실제 약국 현장에서는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약사법 개정의 승부사, 박영달 캠프에서 현재 약국가에서 수급 불안정으로 가장 골머리를 앓게 하는 의약품 위주로 지난 기사에 이어 품절약해법 2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박 후보는 공급 중단이 결정된 의약품(더모베이트연고, 라미나지액 등)에 대해선 “공급 중단이 오래 지속돼 시중에 의약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병의원에서 처방이 지속 발행돼 수요가 발생한 경우”라며 “어차피 결국에는 처방이 중단되어야 하는 경우이므로 병의원과 약국에 신속하게 의약품 공급 중단 사실이 고지돼야 하며 청구 프로그램상에서도 처방 단계에서 DUR을 통한 알림을 띄우는 등 빠른 처방 중단 및 처방 변경 유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복적으로 공급대비청구가 100%가 넘고, 도매추정재고가 5%이하인 경우와 국가필수의약품(시네츄라시럽, 씨투스정, 메티마졸, 씬지로이드 등)과 관련해선 “시네츄라시럽과 씨투스정처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반복적 고질적으로 품절이 지속되는 의약품의 경우 약가 조정시 PVA(사용량-약가 연동인하제도) 예외 지정, 약가 인상, 재고 정부 물량 확보 등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통해 수급 불안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성분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이 있는 경우(치옥타시드HR정, 써스펜ER서방정)는 “동일성분 의약품은 공급이 원활한 편이나 특정 제품만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제품의 수급이 원활하게 되는 시점까지 동일 성분 타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해야 하며 동일성분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조제 보고 간소화 등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INN, 성분명 처방의 방향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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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3번 박영달 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두 번째 품절약 해법을 제시하며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난 3년간 품절약 문제는 점점 더 품목이 다양해지고 장기화하여, 그로 인한 행정적 부담뿐 아니라 경제적 손해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8월 기준 공급중단·공급부족 의약품은 173개 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필수의약품도 예외가 아니어서 박희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08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며 균등 공급 등의 방법으로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있으나 실제 약국 현장에서는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약사법 개정의 승부사, 박영달 캠프에서 현재 약국가에서 수급 불안정으로 가장 골머리를 앓게 하는 의약품 위주로 지난 기사에 이어 품절약해법 2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박 후보는 공급 중단이 결정된 의약품(더모베이트연고, 라미나지액 등)에 대해선 “공급 중단이 오래 지속돼 시중에 의약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병의원에서 처방이 지속 발행돼 수요가 발생한 경우”라며 “어차피 결국에는 처방이 중단되어야 하는 경우이므로 병의원과 약국에 신속하게 의약품 공급 중단 사실이 고지돼야 하며 청구 프로그램상에서도 처방 단계에서 DUR을 통한 알림을 띄우는 등 빠른 처방 중단 및 처방 변경 유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복적으로 공급대비청구가 100%가 넘고, 도매추정재고가 5%이하인 경우와 국가필수의약품(시네츄라시럽, 씨투스정, 메티마졸, 씬지로이드 등)과 관련해선 “시네츄라시럽과 씨투스정처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반복적 고질적으로 품절이 지속되는 의약품의 경우 약가 조정시 PVA(사용량-약가 연동인하제도) 예외 지정, 약가 인상, 재고 정부 물량 확보 등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통해 수급 불안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성분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이 있는 경우(치옥타시드HR정, 써스펜ER서방정)는 “동일성분 의약품은 공급이 원활한 편이나 특정 제품만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제품의 수급이 원활하게 되는 시점까지 동일 성분 타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해야 하며 동일성분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조제 보고 간소화 등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INN, 성분명 처방의 방향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