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일권 "비대면진료 전면 재검토-닥터나우방지법 촉구"
입력 2024.11.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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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장 기호 1번 한일권 후보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최근 발의된 닥터나우 방지법의 신속한 통과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약국중개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한 후보는 “'위고비' 10초컷 처방전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오남용 논란에 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때가 왔다. 더 이상 늦췄다가는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현 정부의 보건 분야 성과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를 비중 있게 소개했는데, 시범사업 후 올해 7월까지 8819개 의료기관의 참여와 115만명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는 수치를 두고 자화자찬에 몰두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후보는 설명했다.

한 후보는 “의사와 약사 모두가 수없이 지적한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과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일절 설명 없이 수치의 증가만으로 보건 분야의 성과라고 자랑하는 보건복지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닥터나우를 대표하는 민간 플랫폼 업체는 편의와 혁신이라는 교묘한 단어로 포장을 하고 돈벌기에만 급급하더니 이젠 도매상을 직접 설립해 약국을 종속시키겠다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약사회가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화 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민간 약국중계 플렛폼의 대변자가 아니라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진료와 투약은 대면이 원칙임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하며 운영 체계 역시 정부 중심의 공적 전자처방전 발행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확고한 찬성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보고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문제점을 도외시하지 말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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