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가 한약사 문제의 핵심은 △비 한약제제 일반의약품 취급을 막는 것과 △약사-한약사 간 교차 고용을 막아 한약사가 약사의 직능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약사법 개정을 통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천의 달인’ 박 후보가 경기도약사회장 마지막 임기 해 경기도 내 약국을 직접 돌아다니며 방문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문 약국 약사 1503명 중 절반에 가까운 750명(49.9%)가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현안 1순위로 한약사 문제를 꼽았다. 지난 4월 약준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최광훈 집행부에서 가장 잘못한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90.2%가 한약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이처럼 한약사 문제에 대한 회원의 관심과 약사회의 대응에 대한 불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라며 “최근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한약사 문제가 점점 악화돼 이제는 전문의약품까지 취급 시도를 하는구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실제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사 개설약국은 9% 늘어난 데 반해, 한약사 개설약국은 25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 3년간 한약사 개설 약국의 증가세는 뚜렷하다.
박 후보는 “최광훈 집행부의 노력으로 작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이 ‘피임약, 항히스타민제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로 보기 힘들다’는 발언을 했고, 올해 식약처에서 ‘한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한약제제로 허가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면서도 “그 노력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지난 십여 년간 한약사 문제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처의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답변에 휘둘려왔고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많지 않다. 한약사 문제에 관한 한 시간은 약이 아니고 독”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약사 문제의 해법은 약사법 개정이고, 이 약사법 개정을 해 낼 수 있는 사람은 대관의 달인 박영달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약사 문제 약사법 개정에 관한 전략으론 △첫째로 약사법 제 2조 6항에 나와있는 한약제제를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그간 한약 제제를 구분해야 할 책임을 복지부와 식약처가 서로 미뤄가며 핑퐁 게임을 했지만 이렇게 되면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다. 당연히 약사법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그간 식약처의 업무라 해왔기에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에 적용되고 있는 의사-한의사간 교차 고용 금지 조항을 약국에 확대 적용해 약사개설 약국에서 한약사 고용을 막고,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 고용을 막는 방안을 전하며 “경기도 약사회에서는 마약류소매업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최근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어 교차고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불법적인 상황을 하도록 법 개정에 올인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약사법 개정까지의 중간과정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확대를 막기 위해 전국적인 한약사 컨트롤 타워를 구성할 것이라며 실제로 지난 김대업 집행부 한약사TF가 활동이 중단되고 최광훈 집행부로 넘어오면서 한약사 개설약국으로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공급을 차단하지 못했고 한약사 개설약국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전국적인 한약사 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전국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빠르게 문제에 대응할 것이고 종근당 사례를 이용해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유통을 확실하게 끊어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겨운 한약사 문제 이제는 정말로 결과물을 내어야 할 때”라면서 “한약사 문제에 관한한 대관의 달인, 실천의 달인 박영달을 대체할 사람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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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달 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가 한약사 문제의 핵심은 △비 한약제제 일반의약품 취급을 막는 것과 △약사-한약사 간 교차 고용을 막아 한약사가 약사의 직능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약사법 개정을 통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천의 달인’ 박 후보가 경기도약사회장 마지막 임기 해 경기도 내 약국을 직접 돌아다니며 방문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문 약국 약사 1503명 중 절반에 가까운 750명(49.9%)가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현안 1순위로 한약사 문제를 꼽았다. 지난 4월 약준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최광훈 집행부에서 가장 잘못한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90.2%가 한약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이처럼 한약사 문제에 대한 회원의 관심과 약사회의 대응에 대한 불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라며 “최근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한약사 문제가 점점 악화돼 이제는 전문의약품까지 취급 시도를 하는구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실제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사 개설약국은 9% 늘어난 데 반해, 한약사 개설약국은 25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 3년간 한약사 개설 약국의 증가세는 뚜렷하다.
박 후보는 “최광훈 집행부의 노력으로 작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이 ‘피임약, 항히스타민제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로 보기 힘들다’는 발언을 했고, 올해 식약처에서 ‘한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한약제제로 허가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면서도 “그 노력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지난 십여 년간 한약사 문제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처의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답변에 휘둘려왔고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많지 않다. 한약사 문제에 관한 한 시간은 약이 아니고 독”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약사 문제의 해법은 약사법 개정이고, 이 약사법 개정을 해 낼 수 있는 사람은 대관의 달인 박영달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약사 문제 약사법 개정에 관한 전략으론 △첫째로 약사법 제 2조 6항에 나와있는 한약제제를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그간 한약 제제를 구분해야 할 책임을 복지부와 식약처가 서로 미뤄가며 핑퐁 게임을 했지만 이렇게 되면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다. 당연히 약사법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그간 식약처의 업무라 해왔기에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에 적용되고 있는 의사-한의사간 교차 고용 금지 조항을 약국에 확대 적용해 약사개설 약국에서 한약사 고용을 막고,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 고용을 막는 방안을 전하며 “경기도 약사회에서는 마약류소매업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최근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어 교차고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불법적인 상황을 하도록 법 개정에 올인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약사법 개정까지의 중간과정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확대를 막기 위해 전국적인 한약사 컨트롤 타워를 구성할 것이라며 실제로 지난 김대업 집행부 한약사TF가 활동이 중단되고 최광훈 집행부로 넘어오면서 한약사 개설약국으로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공급을 차단하지 못했고 한약사 개설약국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전국적인 한약사 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전국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빠르게 문제에 대응할 것이고 종근당 사례를 이용해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유통을 확실하게 끊어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겨운 한약사 문제 이제는 정말로 결과물을 내어야 할 때”라면서 “한약사 문제에 관한한 대관의 달인, 실천의 달인 박영달을 대체할 사람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