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약국 사업소득 과세대상 제외
대한약사회 "질병청, 국세청과 협의해 과세대상 제외 확인"
입력 2024.12.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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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 이하 약사회)는 6일, 국가 무상지원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환자의 본인부담금 매출에 대해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부로 코로나19 치료제 무상지원이 종료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조제 담당약국에서는 코로나19 국가 무상지원 물량 조제 시 환자로부터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수납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약사회는 해당 매출(카드매출 등)은 약국 사업소득과 무관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질병관리청에 제기하며, 불합리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적극 건의해 왔다.

약사회의 건의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해 왔다.

한갑현 대한약사회 직무대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 약국에서 헌신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약국현장에서의 민생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시도지부에 ‘국가 무상지원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사업소득 과세대상 제외 안내’ 공문을 발송해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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