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박영달, 약사법 위반 '한약국 5개소' 공익신고
5개 한약국 채증 자료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접수
입력 2024.12.06 20:41 수정 2024.12.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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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약대)가 6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한약국(5개소)을 공익신고했다.

이들 신고된 5개 한약국은 약사법 제2조에 명시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피임약, 알러지약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고, 박 후보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일체를 권익위 신고센터에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신고에 앞서 박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이 같은 고발은 일련의 보여주기식 홍보라 호도하는 세력 때문에 하지 않으려 했으나 한약사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저 박영달의 당선”이라며 “아울러 최광훈 후보가 저지른 밀약의 과정을 공개하는 데 있어 왜 한약사회가 최 후보와 밀접할 수 밖에 없는가는 제가 이들 자료 수집을 했다는 점을 이미 한약사회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한약사 문제로 우리 약사들은 지난 십여 년간 약사법의 미비와 흠결,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시종일관 애매모호한 태도에 휘둘려왔다. 매년 한약사들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한약사 문제에 관한 한 시간은 약이 아니고 독(毒)이다” 라고 강조한 후 “일부 한약사들에 의한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과 약사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오늘 신고는 단순히 신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리결과를 회신받아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며, 권익위 신고는 오늘로 끝나는게 아니며 또 다른 한약국에서 채집된 증거자료 170여 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계속 신고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후보는 “최광훈 후보가 13년 전 한약사 채용 사실을 빌미로 마치 박영달이 최근에 큰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데 10년 전 일 까지 들춰내서 잘 잘 못을 가린다면 그 누가 과연 깨끗한가”라고 반문해 하며 “뒤돌아 서 눈물을 훔치는 척 하는 악어의 눈물을 보이는 자신이 얼마나 한약사 일로 궁지에 몰렸는가를 스스로 반증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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