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선관위 "최광훈-박영달 진실공방 주제로 선거운동 금지"
6일 선관위 회의 결과 공개, 박 후보에 출석 요청-의견 청취
선관위 "허위에 근접했다, 최종 판단은 경찰 조사 통해 밝혀야"
향후 관련 주제 활용 선거 운동 금지 결정...문자 발송 등 반려
입력 2024.12.07 09:10 수정 2024.12.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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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김대업 선관위원장. ©대한약사회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온라인 투표 시작일이 3일 남은 가운데, 최광훈(기호 1번) 후보와 박영달(기호 3번) 후보 간 진실 공방 주제로는 선거 운동이 금지됐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6일 개최한 회의에서, 최광훈-박영달 후보는 향후 '동영상 사주 의혹'과 '통합 약사 관련' 두 주제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두 후보 사이의 진실 공방, 각기 다른 주장 중 사실에 근접한 지 최종 판단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면서도 "박 후보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보다는 허위에 근접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선거 막바지 문자나 선거운동 등을 판단하기 위해 두 후보의 논쟁과 관련한 결정을 내렸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두 후보는 '최 후보가 대한한약사회장과 밀약을 맺었다, 권영희 후보의 동영상 배포에 개입했다'라는 문제로 충돌하고 있고, 고소전도 펼치고 있다"며 "이에 박 후보에 관련 제출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아 출석을 요청했고, 6일 회의에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선관위 회의 결과 문서에 따르면, 박 후보는 '최 후보가 대한한약사회장과 밀약을 맺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기자회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남자엔 최 후보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 권 후보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촬영-배포 과정에 최 후보가 개입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도 박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녹취록을 근거로 추정했다고 답했다. 게시물을 올렸던 사람이 과거 최 후보의 지지글을 많이 올렸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추정했다고 답변했다는 것.

선관위는 "회의에 출석한 박 후보에 감사의 뜻을 전하지만, 관련 제출을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두 후보는 관련 주제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관련 내용이 들어간 문자 발송 신청 등은 모두 반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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