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 불공정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후보 캠프는 “박 후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 처분을 항의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이 도를 지나쳐 이제는 특정후보를 위한 선대본부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선관위원회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를 들었다.
먼저 박 후보 캠프에 따르면, 선관위는 박 후보와 권영희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1차 경고를 하고 전 회원에게 경고 처분을 알리는 문자 통보를 했는데, 후보 등록을 하기 전 두 후보가 SNS에 출마선언 당시의 공약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사전선거운동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 후보 캠프는 “최 후보의 SNS에도 선거운동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홍보물이 올라와 있었으나 선관위는 이를 현재의 선거와 관계없다하며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출마선언시 발표한 공약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대한약사회 선거규정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 경고처분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약준모 장동석 회장의 선거운동에 대한 건은 이와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고 했다. 장 약사는 3년 전 최광훈후보 선거운동을 돕다가 중립의무위반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여전히 박탈돼 있는 상태인데, 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약사회 선거 규정에는 신상신고가 된 약사로 규정되어 있다고 캠프 측은 설명했다.
박 후보 캠프는 “장 약사는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어떠한 제한이 없다”면서 “그러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인용하여 선거권이 없는 약사는 신상신고가 돼있어도 선거권이 없다고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사안마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 선관위가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장동석 약사 건에 대해 질의하고 얻은 유권해석인지 묻고 싶다. 만약 질의로 받은 결론이라면 출마선언 시의 공약을 SNS에 게시한 점이 선거규정 위반인지도 헌법기관에 질의해서 결론을 얻어야 했다”고 전했다.
또 박 후보 캠프는 “지난 6일 선관위에서 심의한 최 후보의 웹문자는 최 후보가 통합약사에 대한 협의나 논의를 하지 않았고 박 후보의 주장은 허위라는 내용이었는데, 선관위는 해당 문자 내용을 거의 그대로 선관위에서 다수결로 통과시켰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응해야 할 박영달 후보의 문자 내용은 선관위 심의에서 즉시 부결했다”고 했다.
문자 심의 직후 열린 김 선관위원장의 기자 브리핑 건도 지적했다. 박 후보 캠프는 “선관위는 지난 6일 박 후보 호출 후 권영희 후보 배우자의 의약품판매 공익제보 동영상과 최 후보 캠프의 개입 관련성에 대한 박 후보 주장에 대해 심의를 했고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각 후보들에게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그러나 김 선관위원장은 본인이 임의로 기자들에게 박 후보의 주장은 허위라고 여러 차례 발언을 하면서 이것이 선관위원회의 공식적인 결론인 것처럼 기자들에게 주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박 후보의 주장은 허위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난 7일 각 신문사마다 크게 게재됐다는 것.
박 후보 캠프는 “해당 사안은 박 후보와 최 후보 양자가 수사기관에 서로 맞고소를 한 상황이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김 선관위원장이 박 후보의 주장이 허위라고 일방적으로 기자들에게 공표해 그대로 크게 기사화됐다. 이는 선관위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과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며 “남은 기간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보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하며 선거로 인한 어떠한 후유증도 남지 않고 승자 패자 모두 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손잡고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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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달 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 불공정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후보 캠프는 “박 후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 처분을 항의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이 도를 지나쳐 이제는 특정후보를 위한 선대본부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선관위원회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를 들었다.
먼저 박 후보 캠프에 따르면, 선관위는 박 후보와 권영희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1차 경고를 하고 전 회원에게 경고 처분을 알리는 문자 통보를 했는데, 후보 등록을 하기 전 두 후보가 SNS에 출마선언 당시의 공약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사전선거운동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 후보 캠프는 “최 후보의 SNS에도 선거운동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홍보물이 올라와 있었으나 선관위는 이를 현재의 선거와 관계없다하며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출마선언시 발표한 공약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대한약사회 선거규정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 경고처분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약준모 장동석 회장의 선거운동에 대한 건은 이와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고 했다. 장 약사는 3년 전 최광훈후보 선거운동을 돕다가 중립의무위반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여전히 박탈돼 있는 상태인데, 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약사회 선거 규정에는 신상신고가 된 약사로 규정되어 있다고 캠프 측은 설명했다.
박 후보 캠프는 “장 약사는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어떠한 제한이 없다”면서 “그러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인용하여 선거권이 없는 약사는 신상신고가 돼있어도 선거권이 없다고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사안마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 선관위가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장동석 약사 건에 대해 질의하고 얻은 유권해석인지 묻고 싶다. 만약 질의로 받은 결론이라면 출마선언 시의 공약을 SNS에 게시한 점이 선거규정 위반인지도 헌법기관에 질의해서 결론을 얻어야 했다”고 전했다.
또 박 후보 캠프는 “지난 6일 선관위에서 심의한 최 후보의 웹문자는 최 후보가 통합약사에 대한 협의나 논의를 하지 않았고 박 후보의 주장은 허위라는 내용이었는데, 선관위는 해당 문자 내용을 거의 그대로 선관위에서 다수결로 통과시켰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응해야 할 박영달 후보의 문자 내용은 선관위 심의에서 즉시 부결했다”고 했다.
문자 심의 직후 열린 김 선관위원장의 기자 브리핑 건도 지적했다. 박 후보 캠프는 “선관위는 지난 6일 박 후보 호출 후 권영희 후보 배우자의 의약품판매 공익제보 동영상과 최 후보 캠프의 개입 관련성에 대한 박 후보 주장에 대해 심의를 했고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각 후보들에게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그러나 김 선관위원장은 본인이 임의로 기자들에게 박 후보의 주장은 허위라고 여러 차례 발언을 하면서 이것이 선관위원회의 공식적인 결론인 것처럼 기자들에게 주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박 후보의 주장은 허위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난 7일 각 신문사마다 크게 게재됐다는 것.
박 후보 캠프는 “해당 사안은 박 후보와 최 후보 양자가 수사기관에 서로 맞고소를 한 상황이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김 선관위원장이 박 후보의 주장이 허위라고 일방적으로 기자들에게 공표해 그대로 크게 기사화됐다. 이는 선관위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과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며 “남은 기간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보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하며 선거로 인한 어떠한 후유증도 남지 않고 승자 패자 모두 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손잡고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