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제덕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최우선 해결할 것"
관련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 부족...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품절약 민관협의체 법제화'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하겠다"
입력 2024.12.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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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덕 제34대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가 약국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 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 후보는 "우리나라는 의약품관리종합포털에서 수급불안정의약품을 △공급부족의약품 △공급중단보고대상의약품 △공급중단의약품 등 3분류 체계로 관리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처방 일수 제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모튼처럼 공급의 한계가 명확한 의약품의 경우, 처방 일수 제한 및 약국에서 일수 분할 조제권한 등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민관협의체 차원에서 유사한 효능의 타 약제로 처방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하며, 균등공급 시 심평원 데이터 등을 이용해 실제 사용하는 약국으로 정밀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급중단의약품은 병의원과 약국에 해당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돼야 하고 처방단계에서도 DUR을 통해 처방 변경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시네츄라시럽과 같이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의약품은 약가 조정 시 PVA(사용량-약가 연동 인하) 예외 지정, 약가 인상, 재고 정부 물량 확보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고, 대체의약품이 있는 의약품은 대체조제 보고간소화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문제는 대한약사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품절약 민관협의체 법제화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연 후보는 "의약품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범부처적인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면서 “품절약 민관협의체 법제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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