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적극 찬성의 뜻을 밝혔다.
김윤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수급불안정의약품 등'으로 바꾸고, 동일 성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고 있다. 그에 앞서 서영석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약사가 동일성분조제 시 통보 대상을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20일 “국민건강 증진 및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는 물론 의약계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전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안정 공급기반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해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대한약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은 향후 환자의 의약품 선택 및 알권리 강화는 물론 고령화 사회로 위협받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수급불안정 의약품 이외 품목으로도 점차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체조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통보’라는 절차적 개선 및 방법 확장을 통해 의·약사간 소통강화 및 사후통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줄이고 행정적 편의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전화·팩스를 이용해 통보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만큼, 심평원을 통해 정확성·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갈등 발생을 방지하고 환자에게도 보다 나은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시스템을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기대할 수 있어 오히려 의사가 환자의 조제투약 내역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대한약사회는 보고 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네릭 생체이용률이 오리지널 대비 80~125%이므로 임상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통계적 허용 역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한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80~125% 신뢰구간을 허용한 것은 통계적인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선진국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통상 사용되는 기준이다. 따라서 허용 기준을 충족시키면 약효가 다르지 않다고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학적으로 공인한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대한약사회의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 방안과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라는 대의를 중심에 두고, 국회·정부 그리고 의·약단체가 하나가 돼 합리적이고 진일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앞서 민병덕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달 29일엔 장종태·김윤 의원이 주최한 ‘대체조제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주관하며 향후 정부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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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적극 찬성의 뜻을 밝혔다.
김윤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수급불안정의약품 등'으로 바꾸고, 동일 성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고 있다. 그에 앞서 서영석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약사가 동일성분조제 시 통보 대상을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20일 “국민건강 증진 및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는 물론 의약계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전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안정 공급기반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해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대한약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은 향후 환자의 의약품 선택 및 알권리 강화는 물론 고령화 사회로 위협받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수급불안정 의약품 이외 품목으로도 점차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체조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통보’라는 절차적 개선 및 방법 확장을 통해 의·약사간 소통강화 및 사후통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줄이고 행정적 편의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전화·팩스를 이용해 통보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만큼, 심평원을 통해 정확성·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갈등 발생을 방지하고 환자에게도 보다 나은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시스템을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기대할 수 있어 오히려 의사가 환자의 조제투약 내역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대한약사회는 보고 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네릭 생체이용률이 오리지널 대비 80~125%이므로 임상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통계적 허용 역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한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80~125% 신뢰구간을 허용한 것은 통계적인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선진국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통상 사용되는 기준이다. 따라서 허용 기준을 충족시키면 약효가 다르지 않다고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학적으로 공인한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대한약사회의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 방안과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라는 대의를 중심에 두고, 국회·정부 그리고 의·약단체가 하나가 돼 합리적이고 진일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앞서 민병덕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달 29일엔 장종태·김윤 의원이 주최한 ‘대체조제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주관하며 향후 정부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