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년 달라지는 약국 정책-제도 7가지
조제료 수가 인상 알아두면 편리...약가 인상 품목 유의해야
입력 2025.01.03 07:44 수정 2025.01.0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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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약국 관련 정책-제도가 일부 달라진다. ©픽사베이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조제료 수가, 실손보험 청구, 카드 수수료율올 포함해 해 약국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 회무가 많이 달라졌다.
 

△조제료 수가 인상 '3일치 기준 6800원'
새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조제료 수가가 적용된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지난해 5월 2025년도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국 수가 인상률 2.8%에 합의했다.

2025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지난해 99.3원에서 2.8원 인상된 102.1원으로 조정됐다. 이를 적용하면 1일분 약국 조제료는 596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0원이 올랐다. 가루약의 경우 전년 대비 40원 오른 6490원, 마약류 포함 조제료는 6220원으로 170원 인상됐다.

약국에서 가장 많은 조제 형태인 3일분 약국 조제료는 68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90원 올랐고, 5일분 조제료는 전년 대비 210원 오른 7550원, 15일분은 310원 오른 1122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약가인상 12개사 16품목
1월 1일을 기준으로 △환인이미프라민염산염25mg(환인제약) △리단정(부광약품) △명인탄산리튬정(명인제약) △명인탄산리튬정150mg(명인제약) △환인트라조돈염산염캡슐(환인제약) △스피락톤정50mg(대원제약) △풀미칸분무용현탁액(건일제약)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0.5mg/2ml(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삼아탄툼액(삼아제약) △모비졸로정1mg(한국팜비오) △모비졸로정2mg(한국팜비오) △라보파주(JW중외제약) △파인주사1000IU/mL(휴온스) △녹십자헤파린나트륨주사액(녹십자) △파인주사5000IU/mL(휴온스) △알케란정(삼일제약) 품목의 약가가 인상됐다.

이 가운데 건일제약의 풀미칸분무용현탁액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은 2년 연속 약가가 올랐다. 해당 두 품목은 부데소니드 성분의 의약품으로 수요가 많아 수급불안정 현상이 계속되자 해당 제약사들에 생산 및 공급 증대 약속을 받고 약가 인상이 결정됐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약가 인상 품목 재고가 있는 약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조제분에 대해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 가중평균가는 구입기간에 따라(2024년 7~9월 구입 시 2024년 11월~2024년 1월, 2024년 10~12월 구입 시 2025년 2~4월) 적용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5년 1월 1일 후 구입 이력이 발생한 약국은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대한약사회 회비 인상
대한약사회가 4년 간 동결을 이어왔던 중앙회비를 인상한다.

특별회비 중 2023년도 회비에 신설됐던 재난기금을 포함,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와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 대한약사회 장학기금,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국약사(면허사용 갑)는 기존 23만원에서 3만원이 인상된 26만원, 면허사용 을과 병은 각각 1만원이 인상된 15만원과 7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면허미사용에겐 동결 조치로 기존과 같은 2만원의 대한약사회비가 부과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024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이같은 2025년도 연회비와 특별회비를 확정했다.


△'맞춤형' 소분-조합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화
올해부턴 소비자들이 약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 등에 맞춰 소분-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총 687개소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해 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인에게 필요한 성분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신시장 창출을 통한 산업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 참여 업체 매출액은 지속 증가했고 안전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식약처는 평가했다.

식약처는 건기식에 관한 법령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업종을 신설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했고, 3일 공포-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범위 확대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된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종이서류 없이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에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10월 25일부턴 이같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원 7만 곳, 약국 2만5000곳 등으로 확대되며,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소득공제율 2배
정부가 3000억 원 규모로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매출 구간 별로 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엔 0.1%, 연매출 10~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엔 0.05% 포인트 인하하고, 체크카드는 모든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0.10% 포인트 낮춘다. 또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쓰인 신용카드 결제액의 소득공제율은 15%에서 30%로 2배 올린다.

이같은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인 내달 14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 10030원, 1.7% 인상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7%(170원)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단순노무종사자에겐 수습기간이라도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법정 근로시간에 따라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주 40시간 월 226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226만 6780원이 책정된다.
대부분의 약국 운영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4시)인 실제 근무 시간에 따르면 월 257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257만 771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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