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마약류관리자 지정 '처방량 기준' 법안 발의,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병원 마약류 관리강화법 대표발의
정경주 회장 "마약류 관리 실제 업무량 반영 상세 기준 마련돼야"
입력 2025.01.08 11:03 수정 2025.01.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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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발의 법안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주 병원약사회장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는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사례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컸다”며 "병원약사회의 노력이 반영된 법안이라 생각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 회장은 “처방의사수를 기준으로 한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은 1970년대 제정된 것으로 50년째 변함이 없다”며 “최근 통계자료로 확인된 바,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량은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기관 대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나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주사는 오남용 우려가 심각해 중점관리항목으로 취급, 관리하고 있고, 의료기관 내 모든 마약류 취급 정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마약류 관리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기관에서는 취급 관리의 사각지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지난해 '의료기관의 마약류의약품 관리업무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 문제를 지적해 왔다.

정 회장은 “향후 하위법 개정안에 마약류 관리자를 전담 인력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실제 마약류 취급량을 반영하여 마약류관리자 수를 차등해 두는 등 마약류 관리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상세 기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병원약사회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와 이에 따른 총리령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하고 필요 시 최대한 협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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