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사실상 '확정'...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은 종전대로 유지
법안소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공포 수순 관측
PA 간호사 업무범위 민주당 안으로...간무협 요구는 수용X
의료기사 업무배제 담겨...간호사 이어 의료기사 수혜
입력 2024.08.27 19:01 수정 2024.08.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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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간호법 '밤샘 심사'에 나서는데,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 이견을 해소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간호법이 확정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특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간호사들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의료 대란 심화를 막기 위해 여야가 간호법 처리에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늦은 오후 7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의 최종 쟁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27일 저녁 법안 소위를 개최해 논의 후, 내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주요 쟁점이었던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PA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제시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야는 간호법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에선 이견을 보여왔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에서 의료기사 업무침해와 관련해 진료보조 단서 조항에 '의료기사업무 제외한다'를 두는 것은 수용하고,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폐지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4개 보건의료단체가 소속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졸속 제정 움직임에 반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대 증원 관련 전공의 대규모 사직 등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혼란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임시 모면하려는 작태"라면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다른 직역 업무가 간호사에 의해 침탈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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