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약학
약평원, 서울대 등 7개 약대 ‘5년 인증’-전북대 ‘3년 인증’
(재)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하 약평원, 이사장 김대업, 원장 오정미)은 2024년도에 경북대, 경성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한양대 등 9개 약학대학을 대상으로 약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동덕여대에 대해선 중간평가를 실시했다.평가인증 결과, 7개 약학대학(경북대, 경성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제주대, 충북대, 한양대)은 ‘5년 인증’, 1개 약학대학(전북대)은 ‘3년 인증’을 획득했고, 중간평가 대상인 동덕여대는 본 평가의 인증 기준을 충족해 ‘인증유지’ 판정을 획득했다. 올해 서면평가를 받은 경성대는 판정 결과 없이 내년 본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약학교육 평가인증은 약학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균질성 확보를 목표로 약사법 제3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그리고 약평원의 약학교육 평가인증 시행규정 및 시행내규에 따라 실시됐다. 경북대 등 9개 약학대학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고, 이들 대학 중 전북대와 제주대 등 2개 신설 약학대학은 약학교육 평가인증 시행내규 제14조에 따라 첫 졸업생 배출 이후 본평가를 실시했다. 또 경성대는 컨설팅 차원에서 서면평가 중심의 재평가를 실시했다.약평원은 올해 약학교육 평가인증 편람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이번 평가기준은 ① 사명과 인재상, ② 운영, ③ 교육과정, ④ 학생, ⑤ 교원, ⑥ 교육환경 및 시설, ⑦ 졸업 후 교육 및 ⑧ 지속적 개선의 8개 영역에 걸쳐 50개 필수기준 문항으로 구성된다.해당 대학들은 평가인증신청서를 제출한 후 평가인증 편람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약평원에 제출했고, 약평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했다.약평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약학회 등 유관기관장 추천자와 약평원의 해당 연도 평가단위 팀장, 약학교육 평가 전문가 등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고 평가인증 경험과 활동, 지역등을 감안해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개최해 종합평가 결과를 검증 및 심의했으며, 평가·인증편람에서 정한 ‘POST 제1주기 인증 판단 기준’에 근거해 인증유형과 기간을 판정했다.
전하연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