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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K-뷰티의 막강 군단 ‘OEM·ODM’<상>
K-뷰티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배경엔 ‘K-OEM·ODM’이 있다. K-뷰티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선 K-OEM·ODM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OEM·ODM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잘 나가는 K-인디 브랜드들의 ‘보급창고’다. 2025년 또 한 번의 K-뷰티 비상을 위해 OEM·ODM 기업들의 나아갈 방향을 전문가들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또 국내 대표 OEM·ODM 4개사의 올해 계획을 들어본다. <편집자주>최근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의 선전은 대기업이 아닌 인디뷰티 브랜드가 중심이 되고 있다. 브랜드만의 개성이 넘치면서도 트렌드를 선도할 만한 독특한 제품들을 선보여 글로벌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작은 브랜드들이 혁신적인 신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는 것은 우수한 ‘밸류체인’이 구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 K-뷰티가 호황을 이어가기 위해선 OEM·ODM 기업의 발전이 그만큼 필수적이다.대한화장품OEM협의회(KC-OEM) 김승중 부회장은 “화장품 시장은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별 규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며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브랜드 인지도 강화, 파트너십 강화, 현지 기업에 대한 M&A 또는 기술협력, ESG 경영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5일 강조했다.기술력이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차별화된 기술력은 기본이다. 현재 K-OEM·ODM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R&D(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대표는 “독자적인 원료와 기술력을 확보해 ‘미투 제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특히 기능성 화장품이나 맞춤형 제품 기술, 바이오 기반 원료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대표는 OEM·ODM 기업들도 전문 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 잘해야지’하는 생각보다 전문 영역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현재 OEM·ODM 기업별 ‘주무기’는 중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K-자외선차단제라고 할 만큼 자외선차단제 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인기를 끌자, ODM 톱 3사가 모두 자외선차단제를 가장 잘하는 분야로 내세우고 있다. 아쉬운 부분이다.손 대표는 인디 브랜드는 독창성과 차별화를 중요시하므로, OEM·ODM 기업은 소규모 주문에도 대응 가능한 유연한 생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생 인디 브랜드사들의 한결같은 불만은 소량 주문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 ODM사들의 경우 최소주문 수량 단위가 커서 엄두를 낼 수 없다는 하소연들이 이어지는 형편이다.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ESG 전략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친환경 포장재와 재활용 가능 소재, 탄소 배출 저감 기술 등의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손 대표는 “일부 규제들은 각국에서 의무화 도입이 빨라지고 있어 특히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OEM·ODM사에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들의 대응력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연경흠 상무는 특히 “OEM·ODM 기업들은 ESG를 고려한 밸류체인 비즈니스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브랜드는 공급망에서의 ESG 요소를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료생산 단계선 유기농 원료 개발, 원재료 공정거래 기반 조달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제품 생산 단계에선 공급망 및 협력사 ESG 관리, 비건, 동물실험 금지 등에 신경 써야 한다.연 상무는 글로벌 인증과 규제 대응에도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EUDR, CSRD와 같은 유럽 규제에 맞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EUDR은 축산업 등을 위해 산림을 농지로 전용했거나 벌채·황폐화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EU 역내 유통을 금지하는 법이다. EU의 세계 첫 ‘산림훼손 수입품 금지법’인 EUDR은 지난해 말 시행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로 1년 연기됐다. 본격 시행일은 대기업 기준 2024년 12월 30일에서 2025년 12월 30일로 미뤄졌다.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다. EU가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지속가능한 금융 패키지(Sustainable Finance Package) 중 하나다. 국내 기업 중 EU에서 사업하는 상당수의 기업이 CSRD 적용 대상에 포함돼,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민혜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