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게 향상된 국내 신약개발 역량을 감안할 때 향후 국산신약의 적정가치를 반영한 약가정책을 수립할 시점이다. 구체적 사례로 과거 글로벌 제약사들의 고가약물 관리 방안으로 도입 된 가중평균가 제도가 이제는 국내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대안으로 이중약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업계가 주장하는 이중가격제도는 해외에서 참조하는 가격을 표시가격으로 지정하고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행 참조가격제나 가중평균가 등의 기준으로 해외 약가가 정해지는 방식으로는 완제약 수출뿐 아니라 기술수출하는 과정에서도 악영향을 받게 돼 기업들이 해외수익을 창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약가는 신약개발을 위한 가장 강력한 유인동기가 된다. 국산신약이 해외에 진출하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또 다른 신약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국내의 가격 고시제도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행정적인 부담이 된다면 해당 기업에게 부담을 지워서라도 글로벌 진출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산 신약 대부분이 대체약제와의 비교를 통해 약가를 낮게 받고 있어 기업이 해외약가를 산정해야 하는 경우 가격고시제도를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의 행정적인 비용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대상 기업들과 논의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FDA도 신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속심사를 위해 제약사에게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적인 부담도 해소할 수 있다.
현재는 국산신약 가치보상을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중약가제의 경우 최소한 국내 보험재정 측면에서는 재정중립적이지만 수출 측면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효율적인 제도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신약개발을 장려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신약의 약가산정시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약 대비 동등 혹은 개선여부만으로 단순화되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연구개발 비용을 비롯해 세부적으로 가치평가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산 신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연하고 신속한 제도적용을 통해 연구개발을 선순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가려운 곳을 찾아 제때 긁어 주는 역할을 국회든 정부든 앞장서야 할 때가 지금이다.
인기기사 | 더보기 + |
1 | 펩트론, 일라이 릴리와 약효 지속 플랫폼 기술 'SmartDepot' 평가 계약 |
2 | [약업닷컴 분석] 9월 바이오 '3상 7건'…대웅제약 마이크로니들·네이처셀 조인트스템 '신약 도전장' |
3 | 복지부 조규홍 장관 “의료대란, 사회적 재난” 인정 |
4 | "키트루다,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서 전체 생존 연장 입증한 치료제" |
5 | 'ADHD 치료제' 처방환자 절반이 비급여…오남용 '심각' |
6 | 서울시약, 명절연휴 비상운영 약국 중요성 확인 "국가 지원 필요" |
7 | 압타머사이언스, 미국혈액학회서 'AST-202' 동물모델 연구결과 포스터 발표 |
8 | 부광약품, 라투다정 발매 기념 론칭 심포지엄 마쳐 |
9 | 삼성바이오로직스, 'CPHI Worldwide'서 글로벌 고객 수주 나선다 |
10 | 디엑스앤브이엑스,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대량 합성 완료 |
인터뷰 | 더보기 + |
PEOPLE | 더보기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눈에 띄게 향상된 국내 신약개발 역량을 감안할 때 향후 국산신약의 적정가치를 반영한 약가정책을 수립할 시점이다. 구체적 사례로 과거 글로벌 제약사들의 고가약물 관리 방안으로 도입 된 가중평균가 제도가 이제는 국내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대안으로 이중약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업계가 주장하는 이중가격제도는 해외에서 참조하는 가격을 표시가격으로 지정하고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행 참조가격제나 가중평균가 등의 기준으로 해외 약가가 정해지는 방식으로는 완제약 수출뿐 아니라 기술수출하는 과정에서도 악영향을 받게 돼 기업들이 해외수익을 창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약가는 신약개발을 위한 가장 강력한 유인동기가 된다. 국산신약이 해외에 진출하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또 다른 신약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국내의 가격 고시제도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행정적인 부담이 된다면 해당 기업에게 부담을 지워서라도 글로벌 진출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산 신약 대부분이 대체약제와의 비교를 통해 약가를 낮게 받고 있어 기업이 해외약가를 산정해야 하는 경우 가격고시제도를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의 행정적인 비용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대상 기업들과 논의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FDA도 신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속심사를 위해 제약사에게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적인 부담도 해소할 수 있다.
현재는 국산신약 가치보상을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중약가제의 경우 최소한 국내 보험재정 측면에서는 재정중립적이지만 수출 측면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효율적인 제도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신약개발을 장려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신약의 약가산정시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약 대비 동등 혹은 개선여부만으로 단순화되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연구개발 비용을 비롯해 세부적으로 가치평가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산 신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연하고 신속한 제도적용을 통해 연구개발을 선순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가려운 곳을 찾아 제때 긁어 주는 역할을 국회든 정부든 앞장서야 할 때가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