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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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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2-03 09:00 수정 2003-05-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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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종〈중앙대 약대 교수〉

보건의료국가고시원은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 보건의료인력을 배출하는 제도를 정립하고자 여러 보건인력의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시험문항을 개발중에 있다. 이 직무기술서와 문항을 개발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약사법규상 정의와 약사의 의무를 토대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나열된 직무는 의무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감안해야하며, 수요자와 국민을 위하고, 배출약사가 많이 진출하는 직능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약사법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를 담당하는 자”이고, “약사(藥事)라 함은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제제·감정·보관·수입·판매(투여를 포함함)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이고, “의약품이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약사란,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제제·감정·보관·수입·판매(투여를 포함함)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능인이다”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약사는 우수한 의약품이 생산되도록 제조업무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약사법 29조), 신약을 개발할 의무는 없고, 오직 약학계가 지향해야할 소망일 따름이다. 즉, 약학대학은 약사를 배출하는 직능 교육기관인 것이다. 또한 약대 재학생은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국가 비상사태 때만 조제할 수 있도록 제한한 법규(약사법 13조)에 입각하여 무료투약이라는 봉사업무를 약사가 수행하여야 한다고 기술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약 3년 전에 완전의약분업이 이루어져 약사의 직무를 충실히 할 수 있어야하고, 약대 졸업생의 80%이상이 임상약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약사직무기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약사법상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약사법 16조),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약사법 21조),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약사법 24조)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약사법 22조). 또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하는 후가 아니면 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였다(약사법 23조). 이는 환자의 질병과 처방약과의 상관성을 검토하고(처방감사), 기타 투약상 문제점을 검토한 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당뇨병이 아닌 환자에게 혈당강하제가 처방되어 사망되었거나 통풍환자에 colchicine투여로 탈수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와 약사의 쌍방과실로 법원의 판례가 있었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약사는 의료법에는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약사도 의료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안(의발특위 입법안)에는 약사도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완전의약분업이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최소한 일본의 약사국시문항 보다 더 환자 지향적 약사직무기술서와 약사국가고시 문항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약학의 기초는 의약품이라는 물질(천연물포함)과 그것이 투여되는 인체의 구조·성질·기능 등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약리작용과 환자의 처방전검토·복약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질병의 병태생리와 약물치료에 관한 문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약학의 발전과정이 일본과 동일하지만, 완전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으니, 36년만에 개정될 약사국가고시 문항은 과거의 12과목에서 벗어나 최소한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각종 질병의 병태생리와 약물치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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