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의 기능과 직능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치료효과를 높여주기 위하여 약사는 처방조제와 복약지도를 통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약물요법이 시행되어 치료의 질적향상과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을 검토하여 조제하고 복약지도하여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기본직능일 것이다.
세계약학연맹(FIP)은 UNESCO의 도움으로 1998년에 우수약학교육기준(Good Pharmacy Education Practice, GPEP)을 수립하고 약사의 기능을「Seven Star Pharmacist」즉, ①약사는 조제·복약지도 의무를 지닌 보건의료인(caregiver) ②약과 관계된 의사결정자(decision maker) ③환자와 의료인들과 의사소통 능력자(communicator) ④보건향상에 관한 지도자 (leader) ⑤약업과 약국의 경영자/관리자(manager/administer) ⑥약학에 관한 평생학습인(life-long learner) 및 ⑦후배들의 교육자(teacher) 기능을 갖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약사법에서 약사직능은 의사 처방전의 검토와 조제 및 복약지도 의약품제조관리 등이다.
2. 약화사고와 그 예방을 위한 약학교육과정 개발
동서를 막론하고 약화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도 완전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8년이 되었지만, 최근에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의 부주의로 약화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약사의 직능과 관련되는 임상약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우리나라도 미국식 개방형 6년제 약학교육 (2+4년제)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보건의료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03년에 경인지방의 처방전을 분석한 연구에서 투약량과 약물상호작용의 오류가 약 12%에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다. 따라서 2004년도부터 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물사용평가제도(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도입하여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의사와 약사가 처방 조제단계에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의 2008년도 보고에 의하면 전약국의 3.8%, 전요양기관의 8.5%가 DUR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또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병용금기약물의 처방 현황을 보면 13,737건, 연령금기 12,244건 등 총 32,347명에게 금기약물이 처방, 조제되었고, 특히 미국 FDA기준에 따라 기형아를 유발하므로 임산부에 금기약물로 되어 있거나 위험성이 확실한 의약품들이 산모에게 연간 15,000건이나 처방되어 투여되었다고 보고되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약화사고에는 약사와 의사의 조제과실과 처방과실도 있을 수 있고, 또 의사의 처방상의 과실과 약사의 확인의무 위반이 경합되어 쌍방과실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소화기계 질환 환자에게 소화제 대신에 환자의 증상과 전혀 상관없는 경구용 혈당 강하제인 다이아비네스를 처방하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환자에게 교부, 이를 복용하도록 했고, 조제한 약사는 약을 교부하면서 약의 종류와 복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잘못된 약물을 복용하도록 방치되어 저혈당성 뇌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되게 하였으므로 진료 의사는 처방과실이 되었으며 A병원은 의사와 약사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환자와 환자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 관절염 환자에게 통풍성 관절염 치료제 콜킨정을 ‘1회1정 하루 8차례’를 ‘1회8정 하루 8차례’로 잘못 기재된 처방전 발행 후 환자는 처방에 따라 1회 8정씩 8차례에 걸쳐 모두 64정을 복용한 후 심한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인 뒤 숨졌고, 부검결과 장기가 훼손된 것으로 판명되어 의사는 처방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약사는 처방전 확인의무 위반으로 둘 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약화사고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도 2002년 7월1일부터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제조업자가 배상한다는 소위「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PL법)」이 도입되었으므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관리약사는 물론이고, 의약품을 판매·조제하는 약국에서도 PL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약관련사건이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물치료 효과를 높이고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장기 질병의 병태생리와 약물치료에 관한 약료학 교육시간(미국은 36학점, 1년과정)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인데 이를 위하여 ①약학자의 과목이기현상이 없어져야 되며 ②약학대학의 교육인프라(교수인력, 수련병원 등)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③약대졸업생에게는 이론과 실무를 검정할 수 있는 약사국가시험이 시행되어 세계적으로 공용할 수 있는 약사를 배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약계는 선진국의 약학교육체계와 약사국가시험제도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3. 우리와 선진국(미국)의 약학교육과 약사국가시험 제도의 차이점
미국, 카나다, 프랑스, 화란, 스페인, 일본 등 선진국이 6년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 동남아의 필리핀, 태국 등도 5년제를 195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대 경제대국이고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약학교육의 향상을 위하여 6년제 교육의 중요성이 70년대 초부터 약학계에서 논의되기 시작되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본인이 위원장을 맡았던 대통령자문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서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2003년에 6년제 약학교육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얻고 김대중 대통령께 건의됨으로서 시발점이 되었다.
그 후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교육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을 앞두고 교육과학부에서 교육과정에 관한 용역연구를 거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완전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6년제를 도입할 시점에 와 있으니 2015년에나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니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올바른 약학교육이 정착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약사의 수요자인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제약협회, 약학대학협의회, 의사협회 등이 소위 ‘약사양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약사에게 필요한 교육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교육공급자인 약대 교수들이 모여 교육과정을 작성한 것이라 과목이기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미국은 통합 6년제(6년제)와 개방형 6년제 (약예과2년+본과4년) 두가지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약계가 통합 6년제를 원했으나 당시의 교육부는 개방형 6년제를 도입하였다. 미국에서 통합 6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6개 약대(Iowa, Rutgers, North eastern, Drake, Xavier, Boston 대학교)의 교과과정을 분석해 보니, 약예과(2년: Pre-Pharmacy)의 교과내용은 생물통계(3학점), 생물학(7학점), 일반화학(7학점), 유기화학(8학점), 물리학(5학점), 해부학(2학점) 등 (32학점)과 기타 교양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본과(4년 : Pharm. Doctor 과정)의 교과내용은 생리학(6학점), 생화학(4학점), 병태생리학(6학점), 미생물학(5학점), 약제학(8학점), 생물약제학(6학점), 약화학(6학점), 약리학(8학점), 약료학(병태생리학+약물요법학) (32학점), 약료실험(11학점) 및 임상실습(34학점) 등 총 127학점을 교육하고 있다. 즉, 약예과 32학점과 약본과 127학점 총 159학점의 약학관련과목을 6년간에 걸쳐 이수시키고 있다.
우리가 채택한 미국의 개방형 6년제(2+4년)는 미국의 통합 6년제의 약예과에서 이수하고 있는 교과목들(약 32학점)을 대학 2년 이상의 과정에서 이수하도록 대학마다 요구하고 이들 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약대지원예비시험(PEET)을 치르게 하여 약학대학 (Pharm. Doctor과정)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식 개방형 6년제를 채택하였음으로 이 32학점으로 배우는 약예과 교육내용을 대학 2년이상 과정에서 이수하도록 유도하여 PEET를 치르게 하고 약대 입학 후 4년간 미국 약대와 같은 수준으로 교육하고 그 과정을 이수하면 Pharm. D. 학위가 수여되어야 마땅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미국의 약사국가시험은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1영역은 환자의 정보수집(건강 상태와 약물요법 및 질병치료 요인분석) 능력, 제2영역은 약물의 안전하고 정밀한 조제능력, 제3영역은 의약정보의 전달 및 보건향상에 대한 보건전문인으로서 능력, 제4영역은 연방 약사법과 주 약사법 등에서 총 185문제를 4시간 15분에 걸쳐 풀고 75점 이상이 합격이고, 75점 이하는 과락으로 불합격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약사국가시험은 12개 과목 (정성분석, 정량분석, 유기약품제조화학, 무기약품제조화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제학, 약물학, 생약학, 약전, 위생화학, 약사법규 등)에서 각 25문제(100점) 씩 총 300문제(1,200점)를 4시간 25분에 걸쳐 치르며,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나 40점 이하 과목이 있으면 과락으로 불합격된다.
차이점을 보면 미국은 약료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만을 시험하지만, 우리나라는 약 40년 전부터 12개 과목들의 이론 문제가 거의 출제되고 있어 약료를 위한 기초과목들만을 시험하고 있고 약료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은 시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목을 나열하기보다는 ①기본약학, ②임상약학, ③약사법규로 통합출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약사의 기능과 직능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치료효과를 높여주기 위하여 약사는 처방조제와 복약지도를 통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약물요법이 시행되어 치료의 질적향상과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을 검토하여 조제하고 복약지도하여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기본직능일 것이다.
세계약학연맹(FIP)은 UNESCO의 도움으로 1998년에 우수약학교육기준(Good Pharmacy Education Practice, GPEP)을 수립하고 약사의 기능을「Seven Star Pharmacist」즉, ①약사는 조제·복약지도 의무를 지닌 보건의료인(caregiver) ②약과 관계된 의사결정자(decision maker) ③환자와 의료인들과 의사소통 능력자(communicator) ④보건향상에 관한 지도자 (leader) ⑤약업과 약국의 경영자/관리자(manager/administer) ⑥약학에 관한 평생학습인(life-long learner) 및 ⑦후배들의 교육자(teacher) 기능을 갖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약사법에서 약사직능은 의사 처방전의 검토와 조제 및 복약지도 의약품제조관리 등이다.
2. 약화사고와 그 예방을 위한 약학교육과정 개발
동서를 막론하고 약화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도 완전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8년이 되었지만, 최근에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의 부주의로 약화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약사의 직능과 관련되는 임상약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우리나라도 미국식 개방형 6년제 약학교육 (2+4년제)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보건의료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03년에 경인지방의 처방전을 분석한 연구에서 투약량과 약물상호작용의 오류가 약 12%에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다. 따라서 2004년도부터 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물사용평가제도(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도입하여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의사와 약사가 처방 조제단계에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의 2008년도 보고에 의하면 전약국의 3.8%, 전요양기관의 8.5%가 DUR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또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병용금기약물의 처방 현황을 보면 13,737건, 연령금기 12,244건 등 총 32,347명에게 금기약물이 처방, 조제되었고, 특히 미국 FDA기준에 따라 기형아를 유발하므로 임산부에 금기약물로 되어 있거나 위험성이 확실한 의약품들이 산모에게 연간 15,000건이나 처방되어 투여되었다고 보고되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약화사고에는 약사와 의사의 조제과실과 처방과실도 있을 수 있고, 또 의사의 처방상의 과실과 약사의 확인의무 위반이 경합되어 쌍방과실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소화기계 질환 환자에게 소화제 대신에 환자의 증상과 전혀 상관없는 경구용 혈당 강하제인 다이아비네스를 처방하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환자에게 교부, 이를 복용하도록 했고, 조제한 약사는 약을 교부하면서 약의 종류와 복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잘못된 약물을 복용하도록 방치되어 저혈당성 뇌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되게 하였으므로 진료 의사는 처방과실이 되었으며 A병원은 의사와 약사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환자와 환자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 관절염 환자에게 통풍성 관절염 치료제 콜킨정을 ‘1회1정 하루 8차례’를 ‘1회8정 하루 8차례’로 잘못 기재된 처방전 발행 후 환자는 처방에 따라 1회 8정씩 8차례에 걸쳐 모두 64정을 복용한 후 심한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인 뒤 숨졌고, 부검결과 장기가 훼손된 것으로 판명되어 의사는 처방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약사는 처방전 확인의무 위반으로 둘 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약화사고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도 2002년 7월1일부터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제조업자가 배상한다는 소위「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PL법)」이 도입되었으므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관리약사는 물론이고, 의약품을 판매·조제하는 약국에서도 PL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약관련사건이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물치료 효과를 높이고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장기 질병의 병태생리와 약물치료에 관한 약료학 교육시간(미국은 36학점, 1년과정)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인데 이를 위하여 ①약학자의 과목이기현상이 없어져야 되며 ②약학대학의 교육인프라(교수인력, 수련병원 등)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③약대졸업생에게는 이론과 실무를 검정할 수 있는 약사국가시험이 시행되어 세계적으로 공용할 수 있는 약사를 배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약계는 선진국의 약학교육체계와 약사국가시험제도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3. 우리와 선진국(미국)의 약학교육과 약사국가시험 제도의 차이점
미국, 카나다, 프랑스, 화란, 스페인, 일본 등 선진국이 6년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 동남아의 필리핀, 태국 등도 5년제를 195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대 경제대국이고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약학교육의 향상을 위하여 6년제 교육의 중요성이 70년대 초부터 약학계에서 논의되기 시작되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본인이 위원장을 맡았던 대통령자문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서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2003년에 6년제 약학교육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얻고 김대중 대통령께 건의됨으로서 시발점이 되었다.
그 후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교육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을 앞두고 교육과학부에서 교육과정에 관한 용역연구를 거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완전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6년제를 도입할 시점에 와 있으니 2015년에나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니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올바른 약학교육이 정착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약사의 수요자인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제약협회, 약학대학협의회, 의사협회 등이 소위 ‘약사양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약사에게 필요한 교육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교육공급자인 약대 교수들이 모여 교육과정을 작성한 것이라 과목이기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미국은 통합 6년제(6년제)와 개방형 6년제 (약예과2년+본과4년) 두가지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약계가 통합 6년제를 원했으나 당시의 교육부는 개방형 6년제를 도입하였다. 미국에서 통합 6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6개 약대(Iowa, Rutgers, North eastern, Drake, Xavier, Boston 대학교)의 교과과정을 분석해 보니, 약예과(2년: Pre-Pharmacy)의 교과내용은 생물통계(3학점), 생물학(7학점), 일반화학(7학점), 유기화학(8학점), 물리학(5학점), 해부학(2학점) 등 (32학점)과 기타 교양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본과(4년 : Pharm. Doctor 과정)의 교과내용은 생리학(6학점), 생화학(4학점), 병태생리학(6학점), 미생물학(5학점), 약제학(8학점), 생물약제학(6학점), 약화학(6학점), 약리학(8학점), 약료학(병태생리학+약물요법학) (32학점), 약료실험(11학점) 및 임상실습(34학점) 등 총 127학점을 교육하고 있다. 즉, 약예과 32학점과 약본과 127학점 총 159학점의 약학관련과목을 6년간에 걸쳐 이수시키고 있다.
우리가 채택한 미국의 개방형 6년제(2+4년)는 미국의 통합 6년제의 약예과에서 이수하고 있는 교과목들(약 32학점)을 대학 2년 이상의 과정에서 이수하도록 대학마다 요구하고 이들 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약대지원예비시험(PEET)을 치르게 하여 약학대학 (Pharm. Doctor과정)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식 개방형 6년제를 채택하였음으로 이 32학점으로 배우는 약예과 교육내용을 대학 2년이상 과정에서 이수하도록 유도하여 PEET를 치르게 하고 약대 입학 후 4년간 미국 약대와 같은 수준으로 교육하고 그 과정을 이수하면 Pharm. D. 학위가 수여되어야 마땅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미국의 약사국가시험은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1영역은 환자의 정보수집(건강 상태와 약물요법 및 질병치료 요인분석) 능력, 제2영역은 약물의 안전하고 정밀한 조제능력, 제3영역은 의약정보의 전달 및 보건향상에 대한 보건전문인으로서 능력, 제4영역은 연방 약사법과 주 약사법 등에서 총 185문제를 4시간 15분에 걸쳐 풀고 75점 이상이 합격이고, 75점 이하는 과락으로 불합격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약사국가시험은 12개 과목 (정성분석, 정량분석, 유기약품제조화학, 무기약품제조화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제학, 약물학, 생약학, 약전, 위생화학, 약사법규 등)에서 각 25문제(100점) 씩 총 300문제(1,200점)를 4시간 25분에 걸쳐 치르며,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나 40점 이하 과목이 있으면 과락으로 불합격된다.
차이점을 보면 미국은 약료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만을 시험하지만, 우리나라는 약 40년 전부터 12개 과목들의 이론 문제가 거의 출제되고 있어 약료를 위한 기초과목들만을 시험하고 있고 약료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은 시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목을 나열하기보다는 ①기본약학, ②임상약학, ③약사법규로 통합출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