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과 기업공개
방탄소년단(BTS)의 아버지로 불리며 K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방시혁 의장과 그가 설립한 하이브 예하의 멀티 레이블(Multi Label, 제약사의 포장 라인에서 사용하는 ‘라벨’과 같은 영문이다) 중 하나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의 법적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민희진 대표는 4월말 기자회견을 통하여 방시혁 의장을 ‘개저씨’라 빗대며 격하게 비난하였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그 직후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착용한 옷이나 모자가 완판되는 신드롬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실제로 민희진 대표의 소송대리를 맡은 로펌에서 일하는 필자와 가까운 변호사는 기자회견 직후 로펌 전화통에 불이 났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최근 이들의 분쟁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이다. 어도어의 주주(민희진 대표 측)가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의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2007년 “증권거래법” 등 여러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 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자본시장법은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규제와 처벌을 하는 근거 법령으로, 주식시장이라는 큰 액수의 돈이 오가는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늘 주목받는 법률 분야이다. 정치판에서 시끄러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다름 아닌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이다.
회사가 공개된 자본시장에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한다. 기업공개는 회사의 상장으로 이어져서 기업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자본시장법의 규제와 주요 정보에 대한 각종 공시의무 등의 부담을 지게 되는 단점도 있다.
기업 경영자 중에는 자본시장법의 각종 규제를 감안하여 기업공개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1억원씩 주기로 하였다고 알려진 재계 서열 22위(2023년 기준)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여전히 기업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회사는 기업공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기존 주주(보통은 오너 일가)가 기업공개 및 상장 이후 주식을 자본시장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도 새롭게 상장하는 제약사에 대한 소문이 늘 증권가를 떠돈다. 벤처캐피탈 등 투자회사는 상장의 가능성이 있는 제약사의 주변을 맴돌고, 증권가 소식지에는 그런 제약사에 관한 풍문들이 유통된다. 이는 그만큼 자본시장이 제약업에 대하여 좋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은 화려한 자본시장보다는 질박한 현장에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신약의 개발이나 판로 개척, 원가 혁신 등과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견조한 혁신이야말로 제약사를 견인하는 힘이라는 생각이 든다.
K팝의 성공은 자본시장에서 얻을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이 아니라, 오직 노래와 춤에 미친 사람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제약업계에도 신약 개발이나 원가 혁신에 미쳐서 밤낮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K제약의 성공을 견인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그런 날이 오더라도 K팝의 어느 인사들처럼 자본시장법위반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없기를 소망한다.
송영승(宋永勝) 변호사는 서울동북고등학교(1993년)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1998년)를 졸업했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제31기)을 거쳐 인천지법 ,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지난 2023년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주식회사 타스코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자본시장법과 기업공개
방탄소년단(BTS)의 아버지로 불리며 K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방시혁 의장과 그가 설립한 하이브 예하의 멀티 레이블(Multi Label, 제약사의 포장 라인에서 사용하는 ‘라벨’과 같은 영문이다) 중 하나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의 법적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민희진 대표는 4월말 기자회견을 통하여 방시혁 의장을 ‘개저씨’라 빗대며 격하게 비난하였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그 직후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착용한 옷이나 모자가 완판되는 신드롬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실제로 민희진 대표의 소송대리를 맡은 로펌에서 일하는 필자와 가까운 변호사는 기자회견 직후 로펌 전화통에 불이 났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최근 이들의 분쟁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이다. 어도어의 주주(민희진 대표 측)가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의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2007년 “증권거래법” 등 여러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 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자본시장법은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규제와 처벌을 하는 근거 법령으로, 주식시장이라는 큰 액수의 돈이 오가는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늘 주목받는 법률 분야이다. 정치판에서 시끄러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다름 아닌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이다.
회사가 공개된 자본시장에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한다. 기업공개는 회사의 상장으로 이어져서 기업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자본시장법의 규제와 주요 정보에 대한 각종 공시의무 등의 부담을 지게 되는 단점도 있다.
기업 경영자 중에는 자본시장법의 각종 규제를 감안하여 기업공개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1억원씩 주기로 하였다고 알려진 재계 서열 22위(2023년 기준)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여전히 기업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회사는 기업공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기존 주주(보통은 오너 일가)가 기업공개 및 상장 이후 주식을 자본시장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도 새롭게 상장하는 제약사에 대한 소문이 늘 증권가를 떠돈다. 벤처캐피탈 등 투자회사는 상장의 가능성이 있는 제약사의 주변을 맴돌고, 증권가 소식지에는 그런 제약사에 관한 풍문들이 유통된다. 이는 그만큼 자본시장이 제약업에 대하여 좋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은 화려한 자본시장보다는 질박한 현장에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신약의 개발이나 판로 개척, 원가 혁신 등과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견조한 혁신이야말로 제약사를 견인하는 힘이라는 생각이 든다.
K팝의 성공은 자본시장에서 얻을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이 아니라, 오직 노래와 춤에 미친 사람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제약업계에도 신약 개발이나 원가 혁신에 미쳐서 밤낮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K제약의 성공을 견인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그런 날이 오더라도 K팝의 어느 인사들처럼 자본시장법위반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없기를 소망한다.
송영승(宋永勝) 변호사는 서울동북고등학교(1993년)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1998년)를 졸업했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제31기)을 거쳐 인천지법 ,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지난 2023년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주식회사 타스코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