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와 공갈, 협박
1000만 유투버로 알려진 쯔양이 구제역 등 다른 유투버들에게 협박을 받은 사건이 세간에 시끄럽다. 이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쯔양은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몰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하여 남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먹는 방송(이른바 ‘먹방’)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먹방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쯔양은 여린 몸에 비해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짧은 시간에 먹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쯔양은 유명하게 되었고, 결국은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돈을 뜯어내는 남자친구를 고소하였으며, 쯔양의 남자친구는 자살을 하였다. 그런데 구제역 등 유투버들이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하였다는 등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쯔양에게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그러다가 유투버들끼리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쯔양의 고소로 구제역 등 유투버들이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 이에 가담한 변호사도 구속되었다.
형법은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告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판례).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는 것을 공갈죄로 보아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50조), 통상 여기에서의 협박은 협박죄에서 규정하는 협박과 같은 의미로 본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이는 다소 불분명하게 보이기는 하나,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사회상규” 즉 상식에 비추어 보아서 권리행사와 협박을 구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권리행사와 협박의 경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최근 월드클래스로 분류되는 한 축구선수의 부친이 운영하는 축구교실에서 교육생들에 대한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제보한 피해자 부모들이 축구선수의 부친에게 합의금으로 수억원에 해당하는 거금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를 입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의 배상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유명 축구선수의 부친을 상대로 아들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사정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이나 공갈로 볼 여지도 있다. 여론은 대체로 학부모들의 요구가 과도했다는 쪽으로 수렴되는 듯하다.
현실 세계에서 이런 예는 많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주변에 폭로하려고 하면서 원하지 않는 위협을 가하는 것은 비열한 행태이다. 속된 말로 “약점을 잡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폭로하려는 협박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특히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타인의 돈을 갈취하려는 공갈은 더욱 가벌성이 높은 범죄행위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보험사기처럼 건전한 근로의 대가가 아닌 타인의 실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파렴치한 범행이 늘고 있다. 권리행사를 빙자한 공갈 범행도 유사한 구조이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저열한 범행은 어디서든 환영받을 수 없다. 특히 이를 마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듯한 외양을 취할 때에는 더 비난가능성이 높다.
젊은 여성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폭로할 듯한 행태를 보이면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유투버들은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혹여 제약업계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다면, 결코 비난을 면치 못하리라 예상한다.
<필자소개>
송영승(宋永勝) 변호사는 서울동북고등학교(1993년)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1998년)를 졸업했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제31기)을 거쳐 인천지법 ,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지난 2023년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주식회사 타스코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권리행사와 공갈, 협박
1000만 유투버로 알려진 쯔양이 구제역 등 다른 유투버들에게 협박을 받은 사건이 세간에 시끄럽다. 이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쯔양은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몰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하여 남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먹는 방송(이른바 ‘먹방’)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먹방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쯔양은 여린 몸에 비해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짧은 시간에 먹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쯔양은 유명하게 되었고, 결국은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돈을 뜯어내는 남자친구를 고소하였으며, 쯔양의 남자친구는 자살을 하였다. 그런데 구제역 등 유투버들이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하였다는 등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쯔양에게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그러다가 유투버들끼리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쯔양의 고소로 구제역 등 유투버들이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 이에 가담한 변호사도 구속되었다.
형법은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告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판례).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는 것을 공갈죄로 보아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50조), 통상 여기에서의 협박은 협박죄에서 규정하는 협박과 같은 의미로 본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이는 다소 불분명하게 보이기는 하나,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사회상규” 즉 상식에 비추어 보아서 권리행사와 협박을 구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권리행사와 협박의 경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최근 월드클래스로 분류되는 한 축구선수의 부친이 운영하는 축구교실에서 교육생들에 대한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제보한 피해자 부모들이 축구선수의 부친에게 합의금으로 수억원에 해당하는 거금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를 입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의 배상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유명 축구선수의 부친을 상대로 아들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사정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이나 공갈로 볼 여지도 있다. 여론은 대체로 학부모들의 요구가 과도했다는 쪽으로 수렴되는 듯하다.
현실 세계에서 이런 예는 많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주변에 폭로하려고 하면서 원하지 않는 위협을 가하는 것은 비열한 행태이다. 속된 말로 “약점을 잡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폭로하려는 협박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특히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타인의 돈을 갈취하려는 공갈은 더욱 가벌성이 높은 범죄행위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보험사기처럼 건전한 근로의 대가가 아닌 타인의 실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파렴치한 범행이 늘고 있다. 권리행사를 빙자한 공갈 범행도 유사한 구조이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저열한 범행은 어디서든 환영받을 수 없다. 특히 이를 마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듯한 외양을 취할 때에는 더 비난가능성이 높다.
젊은 여성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폭로할 듯한 행태를 보이면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유투버들은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혹여 제약업계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다면, 결코 비난을 면치 못하리라 예상한다.
<필자소개>
송영승(宋永勝) 변호사는 서울동북고등학교(1993년)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1998년)를 졸업했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제31기)을 거쳐 인천지법 ,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지난 2023년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주식회사 타스코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