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플러스
송영승 변호사의 법 이야기
<완> 비난과 명예훼손
이종운
입력 2024-10-16 09:35 수정 최종수정 2024-10-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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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본란 ‘송영승 변호사의 법 이야기’ 칼럼을 연재 해 온 송영승  변호사가 지난 10월 12일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아래에 게재된 칼럼은 고인이 생전 마지막으로 본지에 보내온 원고 내용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약업신문 임직원 일동. 

 

비난과 명예훼손

최근 검찰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끝에 기자들을 기소하였다. 검찰은 “기자들이 2022년 2~3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서 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할 당시 대출 브로커의 범죄 혐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요지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자들은 언론탄압을 위한 수사로 부당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상당한 시간동안 법정 공방을 거쳐서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명예훼손이란 허위 사실이나 진실한 사실을 공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통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만을 명예훼손으로 생각하기도 하나,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표하면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예컨대 “김 씨는 전과자이다”라는 진실한 사실의 공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성립하는 명예훼손이다.

그런데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는 충돌한다. 충분히 자유로운 표현을 하다 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수 있고, 명예훼손 여부를 신경 쓰면 제대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라는 판단기준을 밝혔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공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에 대한 표현은 일반적인 사인과는 달리 명예훼손죄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에 대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보다는 잘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한편 명예훼손과 유사한 것으로 모욕이 있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모욕적 표현이나 경멸적 언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욕설 또는 경멸적인 표현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법원은 ‘국민첫사랑’, ‘국민여동생’ 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 온 연예인에 대하여 인터넷 뉴스 댓글난에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표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형법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말고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제314조). 최근에는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의 나쁜 리뷰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이른바 ‘온라인 리뷰 조작’이나 특정 회사가 불량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려 고객들이 해당 회사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허위 소문 유포’와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 보이는 데서는 나랏님 욕도 한다’는 속담은,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진실을 담고 있다.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경쟁사를 비난하는 것도 어찌 보면 경쟁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것에는 정도가 있는 법이다. 국민여동생으로 불리던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로 부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고,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의 정보를 퍼트리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물론 그것이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정치인에 대한 공적인 영역의 표현이라면 다를 수도 있지만 말이다.

 

<필자소개>

송영승(宋永勝) 변호사는 서울동북고등학교(1993년)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1998년)를 졸업했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제31기)을 거쳐 인천지법 ,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지난 2023년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주식회사 타스코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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