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미만의 병원·약국 등 의약품 거래 기관에 대한 대금결제 의무가 면제된다.
초안에 포함돼 있던 공개입찰 명시 기관은 의무대상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15일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약사법을 공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올해 12월 23일에 시행되면서 의약품 대금지급 예외적용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의약품 대금지급 의무 예외적용 범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당초 적용 제외 기관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서면으로 대금지급 시기를 명시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2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을 안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약품유통(도매)업계와 병원계의 치열한 논의가 있어 왔다. 병원계에서는 공개입찰 항목을 포함하기 위해 피력했으나, 도매업계가 강하게 반발한 것.
복지부가 이를 의약단체 의약품 공급단체 등과 논의한 결과, 공개입찰 기관은 제외대상에 적용되지 않고 거래규모가 30억 상향돼 시행규칙에 반영됐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오는 10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약사법 시행일과 같은 날(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