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구조 개편…실손, 비급여 특약 분리하고 할인·할증도
복지부 -금융위, 24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주요 현안 논의
입력 2020.12.24 14:02 수정 2020.12.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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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는 비급여 의료 이용에 따라 실손보험료에 할인 또는 할증제가 적용된다. 또 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의무화되고, 공개 의료기관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복지부 2차관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인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빠른 증가로 국민의료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계획했다.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되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주요 의학적 비급여를 해소하고, 남는 비급여를 보다 실효성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공개 항목도 늘리는 등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진이 비급여 진료 전에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토록 하는 사전고지제도도 시행한다. 

복지부는 다만 비급여가 신의료기술 창출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적정한 비급여의 생성과 의료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급여와 함께 이뤄지는 병행진료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비급여 특약 분리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이 반영된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내년 7월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금융위는 공동으로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의료현장의 수용성은 높이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 의료계, 보험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만큼, 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완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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