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률기구 '상비약 심의위윈회' 해산하라"
약준모 논평…법률에 따른 '중앙약심' 필요성 주장
입력 2018.08.10 06:00 수정 2018.08.1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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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인 약준모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해산하고 중앙약심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는 10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약준모는 "1240년 신성로마제국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2세의 명령에 따라 약사라는 제도가 생긴 지 약 800년, 당시 의사들이 자신들의 비방이라며 온갖 약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면서 환자들에게 해를 주었기 때문에 약에 대한 관리와 이중점검을 위해 약사라는 직업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뿐 아니라 정부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 삼권 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며 "굳이 약사나 의사라는 직업을 두고, 교육을 시켜 맡기는 이유는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대부분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준모는 "그러나 2012년 4대강을 유린하고, 사익 추구를 우선한 모 대통령의 '콧물약' 한마디에 소위 '안전상비약'이라는 명목으로 법이 개정되고, 의약품이 약사 아닌 자의 손에 판매되는 상황에 처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약준모는 "현재 13개 품목으로 판매되고 있는 '편의점약'의 품목 조정을 하기 위한 '편의점약'에 대한 확대 논의가 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법적인 정당성이 없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법률상 안전상비약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이미 있다는 것.

약준모 설명에 따르면, 안전상비약은 약사법 제44조의(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조항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은 약사법시행규칙 제19조(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약사법 제18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약사법시행령 제17조(분과위원회 등)에 의해 안전상비의약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산하 '약사제도'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법률은 복지부 장관이 '안전상비약'을 지정할 때 보건의료 또는 약사(藥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약준모는 "이런 법률을 무시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라는 기구, 특히 법률에서 요구하는 약사에 관한 학식이나 공익을 대표 하지도 않는 '편의점대표 단체'가 포함된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매우 불법적인 행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법률기구의 운영에 대해 대국민 공개사과 및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법률에 따라 중앙약심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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