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1일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와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선정 제약사 5곳은 어떤 곳?
2차 혁신형 제약기업은 20개의 신청사 중 일반제약사 3개(휴온스·드림파마·카엘젬백스), 바이오벤처사 1개(제넥신), 외국계제약사 1개(사노피아벤티스)로 총 5개 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해외진출 가능성 등 주요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휴온스 : 주력품목의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한 대규모 해외진출 성과와 연구인력·생산시설·특허 등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드림파마 : 근시일내로 개발이 완료되고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하여 다양한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카엘젬백스 : 국내 개발 21번째 신약을 통해 연구개발에서의 난이도가 높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의 혁신성을 입증했다.
△제넥신 : 연구개발 투자 실적과 연구인력·생산시설·전략·제휴협력·파이프라인·특허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노피아벤티스 : 한국기업과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틀 통한 제휴협력 실적, 연구개발 전략·우수 의약품 보급성과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혁신형 제약기업 혜택은
인증기업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약가 결정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전문가의 컨설팅·교육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가 예상된다.
◇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나
역시 혁신형 제약기업 효력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3년간 부여되며, 인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3년 후 재지정시 반영한다.
다만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 요건이 미달되거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할 경우 규정에 따라 인증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내년에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증 재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인증기업의 혁신성 강화 정도, 제약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상황,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인증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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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와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선정 제약사 5곳은 어떤 곳?
2차 혁신형 제약기업은 20개의 신청사 중 일반제약사 3개(휴온스·드림파마·카엘젬백스), 바이오벤처사 1개(제넥신), 외국계제약사 1개(사노피아벤티스)로 총 5개 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해외진출 가능성 등 주요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휴온스 : 주력품목의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한 대규모 해외진출 성과와 연구인력·생산시설·특허 등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드림파마 : 근시일내로 개발이 완료되고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하여 다양한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카엘젬백스 : 국내 개발 21번째 신약을 통해 연구개발에서의 난이도가 높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의 혁신성을 입증했다.
△제넥신 : 연구개발 투자 실적과 연구인력·생산시설·전략·제휴협력·파이프라인·특허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노피아벤티스 : 한국기업과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틀 통한 제휴협력 실적, 연구개발 전략·우수 의약품 보급성과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혁신형 제약기업 혜택은
인증기업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약가 결정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전문가의 컨설팅·교육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가 예상된다.
◇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나
역시 혁신형 제약기업 효력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3년간 부여되며, 인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3년 후 재지정시 반영한다.
다만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 요건이 미달되거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할 경우 규정에 따라 인증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내년에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증 재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인증기업의 혁신성 강화 정도, 제약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상황,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인증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