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에 '공공성'·'의약품 오남용 방지' 명시하라"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 행위시 면책 등 보건의료 법안 다수 발의
입력 2020.06.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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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이 21대 국회 시작 직후 보건의료 관련된 다수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공공성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명시하도록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어린이건강보호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다양한 입법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8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4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모두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법안들로, 21대 회기 시작 후 재발의한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법 기본이념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해 주목된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 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러한 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비(非)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불가피성이 인정돼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처치 또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하여 응급의료행위자 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해, 법 개정으로 적극적 응급의료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건강보호·증진법 개정안'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정의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5년 단위 어린이건강 종합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전염이 만연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코로나19바이러스 외에도 각종 감염병과 질병, 유해물질, 환경오염, 비위생적 주거환경 및 먹거리, 안전사고, 범죄 등 어린이의 건강과 신체를 위협하는 요소는 어린이들의 생활주변 도처에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체기능과 면역력, 회복력 등이 성인에 비해 취약한 어린이는 신체능력이 완전히 발달할 때까지 공동체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며 "국가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어린이건강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3선)은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건의약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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