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추진…혁신신약 약가 우대
복지부, 27일 6차 건정심서 ‘제2차 건보 종합계획’ 올해 시행계획 수립‧발표
입력 2025.03.27 17:29 수정 2025.03.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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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는 지난해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정부는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오는 2027년까지 2000여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및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원) 및 시설‧장비(815억원) 지원,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원)해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도 지속 추진한다.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지속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적정 병상, 일정 품질 이상의 의료장비 설치‧운영 등 의료공급 관리와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 등 수요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하고,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을 합리화한다.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정률제 전환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안) 검토 △소득 조정‧정산제도 확대 시행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강화 등 개선은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금운용현황(3월), 결산현황(5월) 등 재정지표 확대공시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재정전망 실시‧공개 △단기추계 정확성 개선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를 시행하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약가를 신속히 인상하며 △공급부족 치료재료를 모니터링‧분석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혁신 신약은 △경제성 평가 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을 적용해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한다는 것이다.

혁신기기의 경우 △평가유예 대상‧기간 확대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 즉시 진입을 허용한다는 안이다.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및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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