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도수치료와 같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음에도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는 과도한 외래진료로 인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관리급여’ 법적 근거 마련… 19일 공포 즉시 시행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핵심은 기존 ‘선별급여’ 대상에 새로운 유형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실시 대상으로 신설했다. 이로써 그동안 비급여 영역에 머물러 통제가 어려웠던 항목들을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본인부담률 95% 적용… 사실상 ‘가격 통제’ 기전 작동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편입되지만, 환자가 체감하는 혜택보다는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수가)을 설정하되,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즉각적으로 낮추기보다는, 비급여 상태에서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가격을 통제하고 진료 기준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도적 틀 안에서 비급여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첫 타겟은 ‘도수치료’ 유력… 후속 절차 속도
이번 제도 시행의 첫 번째 관리 대상으로는 도수치료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남용될 수 있는 비급여 치료를 선별급여로 전환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로서 관리하겠다는 제안 이유와도 맥을 같이 한다.
선별급여 평가 주기 유연화… 신속 대응력 높여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주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종전에는 5년마다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었으나 ,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선별급여의 내용, 성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선별급여 적용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시장이 투명화되고 적정 진료가 정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매출총이익 코스피 3338억·코스닥 1020억 |
| 2 | "CSO 리베이트·약가 규제 파고 넘는다"… 세종, 제약바이오 CP 전략 긴급 점검 |
| 3 | 피플바이오, 소속부 '벤처기업부'로 변경 |
| 4 | 피티케이(PTK), 연속공정 흐름 속 데이터 기반 정제장비 공개…DI 대응 부각 |
| 5 |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
| 6 | 대웅제약, 거점도매 '마진 유지' 강조…유통 효율화 vs 구조 통제 공방 |
| 7 | 이노텍시스템 "제약 자동화, 단순 기계 팔이 아닌 '원루프 솔루션'으로 승부" |
| 8 |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AI 역량 강화 나선다 |
| 9 | 의약품 관세 부과 미국, 수입 한국산 의약품 90%는 바이오의약품 |
| 10 | 써모피셔사이언티픽, OSDPredict로 의약품 제형 개발 실패 ‘초기에 걸러낸다’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정부가 도수치료와 같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음에도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는 과도한 외래진료로 인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관리급여’ 법적 근거 마련… 19일 공포 즉시 시행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핵심은 기존 ‘선별급여’ 대상에 새로운 유형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실시 대상으로 신설했다. 이로써 그동안 비급여 영역에 머물러 통제가 어려웠던 항목들을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본인부담률 95% 적용… 사실상 ‘가격 통제’ 기전 작동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편입되지만, 환자가 체감하는 혜택보다는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수가)을 설정하되,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즉각적으로 낮추기보다는, 비급여 상태에서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가격을 통제하고 진료 기준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도적 틀 안에서 비급여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첫 타겟은 ‘도수치료’ 유력… 후속 절차 속도
이번 제도 시행의 첫 번째 관리 대상으로는 도수치료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남용될 수 있는 비급여 치료를 선별급여로 전환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로서 관리하겠다는 제안 이유와도 맥을 같이 한다.
선별급여 평가 주기 유연화… 신속 대응력 높여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주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종전에는 5년마다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었으나 ,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선별급여의 내용, 성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선별급여 적용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시장이 투명화되고 적정 진료가 정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