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저출산이 고착화되면서 난임 치료 수요는 늘고 있지만, 현행 지원 체계는 실제 치료 과정의 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난임 시술비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검사비와 약제비는 상당 부분 환자 부담으로 남아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난임 치료 지원이 시술비 중심의 제한적 보조에서 벗어나 검사와 약제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보장’ 체계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난임 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에는 난임 치료 지원 범위를 기존 ‘시술비’에서 ‘시술비·검사비·약제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치료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괄해 실질적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횟수와 금액 제한 없이 전액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반복 치료가 필요한 난임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원 한도가 존재해 치료 기회를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방 난임 치료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고,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양방 중심이던 기존 지원 구조에서 한방 치료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제도 확장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번 법안은 난임 치료를 단일 시술 중심이 아닌, 진단부터 치료,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의료 과정으로 보고 지원 체계를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비용 부담 완화가 초기 검사 단계의 환자 유입을 확대하고, 장기 치료 기반의 의료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료 현장에서는 난임 치료가 검사·약물·생활 관리까지 포함하는 통합 진료 영역으로 확대되는 흐름과 맞물려, 향후 난임센터 중심의 전문화와 맞춤형 관리 모델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부모가 되는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난임 지원 정책은 ‘부분 지원’에서 ‘전주기 보장’으로 전환되며, 관련 의료 정책과 시장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이중항체 IMB-101 글로벌 2상 첫 환자 투약 개시 |
| 2 | 에피바이오텍, 동종 모유두세포 치료제 핵심 기술 특허 등록 |
| 3 | 에스티큐브 유승한 미국대표 “넬마스토바트 2상, 연내 핵심 데이터 확보” |
| 4 | ‘기적의 비만약’ 뒤편의 그림자…제약업계, ‘맛있는 탈모 예방’ 사활 |
| 5 | 글로벌 빅파마 2만여명 감원…3000억불 특허절벽 앞 ‘조직 슬림화' |
| 6 | 마이크로니들 신약, FDA 승인 실패 원인은 ‘비임상 설계’ |
| 7 | 초고령 사회, 요동치는 5천억 ‘기억력 감퇴’ 약물 시장… 국내 제약사 생존 전략은? |
| 8 | 삼천당제약,당뇨약 리벨서스-경구 위고비 제네릭 1500억원 규모 라이선스 계약 |
| 9 | '산업의 쌀' 나프타 수급 불안, 제약주권 흔들린다? |
| 10 | "약사가 직접 만들었다"…프리미엄 스킨케어 '비브랩' 출사표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초저출산이 고착화되면서 난임 치료 수요는 늘고 있지만, 현행 지원 체계는 실제 치료 과정의 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난임 시술비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검사비와 약제비는 상당 부분 환자 부담으로 남아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난임 치료 지원이 시술비 중심의 제한적 보조에서 벗어나 검사와 약제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보장’ 체계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난임 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에는 난임 치료 지원 범위를 기존 ‘시술비’에서 ‘시술비·검사비·약제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치료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괄해 실질적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횟수와 금액 제한 없이 전액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반복 치료가 필요한 난임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원 한도가 존재해 치료 기회를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방 난임 치료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고,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양방 중심이던 기존 지원 구조에서 한방 치료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제도 확장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번 법안은 난임 치료를 단일 시술 중심이 아닌, 진단부터 치료,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의료 과정으로 보고 지원 체계를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비용 부담 완화가 초기 검사 단계의 환자 유입을 확대하고, 장기 치료 기반의 의료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료 현장에서는 난임 치료가 검사·약물·생활 관리까지 포함하는 통합 진료 영역으로 확대되는 흐름과 맞물려, 향후 난임센터 중심의 전문화와 맞춤형 관리 모델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부모가 되는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난임 지원 정책은 ‘부분 지원’에서 ‘전주기 보장’으로 전환되며, 관련 의료 정책과 시장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부산 출생아5명중1명이 시험관아이입니다.
꼭필요한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