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중국 품목허가 신청 자진 취하
회사 내부 종합평가- 사업 개발 전략 조정
입력 2025.07.31 07:17 수정 2025.07.3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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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나보타(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 100 unit 중국 품목허가 신청을 30일 자진취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자진취하 사유와 관련 "품목허가가 통상 승인되는 기간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본 인허가 건은  회사 내부 종합평가와 사업 개발 전략 조정에 따라, 확실하게 허가를 받기 위해 충분한 보완을 거쳐 재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이에 기존 제출한 허가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 적응증은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눈썹주름근(corrugator muscle) 그리고/또는 눈살근(procerus muscle) 활동과 관련된 중등도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 일시적 개선’으로 회사는 2021년 12월 30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대웅제약은  향후 관련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을 재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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