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재사항 없는 '백지 처방전', 약국 '당혹'
의료기관명 등 없는 불법 처방 나돌아 병원-약국 담합 의혹
입력 2016.03.15 06:31 수정 2016.03.1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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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필수 기재사항 없이 환자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약 처방으로 조제가 가능할까.

부산 동구 초량동 인근에서 발행했다는 처방전은 병의원 상호는 물론 의료기관 이름, 질병분류기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채 나돌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90세에 가까운 단골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방문했는데 처방전에 의료기관 상호 등 아무것도 없이 처방전에 환자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처방약 이름만 수기로 기재돼 있었다”고 전햇다

특히 “환자에 의하면 방문한 의원 주위 약국에서는 조제가 가능 했다고 한다. 90세에 가까운 환자가 처방전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주위의 약국에서는 처방이 가능했다는 소리를 들고 병원과 약국의 담합도 의심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위의 다른 약사는 "이런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냥 돌려 보냈다" 라며 "이제 보니 쪽지 처방이랑 같은것 같다. 의료기관 주위의 특정 약국만이 조제가 가능할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약국가에서는 의료기관 전산 오류로 수기 처방을 발급했다면 기재사항 기입과 도장을 찍어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18조에서는 처방전 작성과 교부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는 처방전에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번호, 처방의약품의 명칭·용법용량 등을 적은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 자격정지 1차 15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런 불법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것도 불법조제로, 약국도 처벌 대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처방전에 모두 기입해야 한다" 며 "이런 처방전이 발견되면 보건소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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