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아닌 의사의 침시술은 불법"
대법원, 의사 승소한 2심 판결 파기...의사 침시술은 불법
입력 2011.05.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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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대법원이 ‘의사의 침시술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를 반기고 나섰다.

이번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지난 2004년 불법 침 시술 혐의로 면허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승소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돼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임이 판시 된 것”이라며 “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시술로 기회를 보던 일부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술한 의사와 대한의사협회, IMS 관련 학회는 해당 의사의 행위를 IMS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한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IMS를 포함한 의사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더불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한의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철저히 막아낼 것이며, 한의학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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