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정보원(민간심평원)에 대해 국민건강정보 등 공적정보가 민간보험회사에 유출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과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공동주최하는 ‘보험정보원 설립–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민병두 의원실은 ‘금융위원회의 내부 문건’인 ‘안건번호 제93호,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 방향'(보고일자, 2012.12.26)의 전문을 공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민병두 의원실 최병천 정책보좌관은 ‘의료민영화와 실손보험 그리고 보험정보원,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현재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설립구상과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는 ‘심사위탁 대행기관’ 설립을 비판했다.
최 보좌관은 보험정보원이 설립되어 심평원에 심사위탁 대행기관 역할을 하게 될 경우, △급여-비급여 △공보험-민영보험 △진료정보-심사정보가 통합되는 ‘초대형 보험 빅브라더’가 출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은 2005년에 작성된 '삼성생명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 내용과 동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위가 보험정보원 설립 명분으로 밝히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억제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실손보험 비례보상과 중복가입 필터링 문제 △신용정보법에 따른 법적 리스크 문제 △기간관 중복투자의 내용들이 모두 보험정보원 설립의 ‘논거’로 삼기에는 매우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보좌관은 보험정보원의 설립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5가지 대안의 내용은 △보험정보-신용정보의 문제는 ‘최소한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 △실손보험 그 자체가 과잉진료와 허위청구의 인센티브를 ‘구조적’으로 갖기 때문에, 전체 진료비의 21.3%의 비중을 차지하는 급여내 법정본인부담금은 실손 보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다.
△비급여 심사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공적정보가 민영보험회사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사위탁 대행기관’같은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현행 자동차 보험처럼 ‘건별로’ 심평원에 위탁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관점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비급여 코드화 ⇒ 비급여 가격표준화 ⇒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민영보험 가입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메디 갭(MediGap)처럼, 실손보험 가입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생애의료비의 70%가 넘게 드는 60세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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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정보원(민간심평원)에 대해 국민건강정보 등 공적정보가 민간보험회사에 유출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과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공동주최하는 ‘보험정보원 설립–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민병두 의원실은 ‘금융위원회의 내부 문건’인 ‘안건번호 제93호,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 방향'(보고일자, 2012.12.26)의 전문을 공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민병두 의원실 최병천 정책보좌관은 ‘의료민영화와 실손보험 그리고 보험정보원,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현재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설립구상과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는 ‘심사위탁 대행기관’ 설립을 비판했다.
최 보좌관은 보험정보원이 설립되어 심평원에 심사위탁 대행기관 역할을 하게 될 경우, △급여-비급여 △공보험-민영보험 △진료정보-심사정보가 통합되는 ‘초대형 보험 빅브라더’가 출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은 2005년에 작성된 '삼성생명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 내용과 동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위가 보험정보원 설립 명분으로 밝히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억제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실손보험 비례보상과 중복가입 필터링 문제 △신용정보법에 따른 법적 리스크 문제 △기간관 중복투자의 내용들이 모두 보험정보원 설립의 ‘논거’로 삼기에는 매우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보좌관은 보험정보원의 설립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5가지 대안의 내용은 △보험정보-신용정보의 문제는 ‘최소한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 △실손보험 그 자체가 과잉진료와 허위청구의 인센티브를 ‘구조적’으로 갖기 때문에, 전체 진료비의 21.3%의 비중을 차지하는 급여내 법정본인부담금은 실손 보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다.
△비급여 심사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공적정보가 민영보험회사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사위탁 대행기관’같은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현행 자동차 보험처럼 ‘건별로’ 심평원에 위탁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관점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비급여 코드화 ⇒ 비급여 가격표준화 ⇒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민영보험 가입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메디 갭(MediGap)처럼, 실손보험 가입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생애의료비의 70%가 넘게 드는 60세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3.9%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