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파자, 건강보험 급여투여 기간 제한 삭제
BRCA 변이 난소암에서 18세 이상 2차 치료 대상
입력 2019.05.0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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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김상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개정에 따라 기존 15개월로 제한되어 있던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의 건강보험 급여투여 기간 제한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9년 5월 1일부로 린파자 치료를 요하는18세 이상의 2차 이상의 백금기반 요법에 반응(CR 또는 PR)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환자들은 투여기간 제한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부인종양학회 김승철 회장은 "린파자가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라 투여 기간의 제한 없이 환자들이 린파자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의료진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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