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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멥신은 27일 '(주)파멥신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공시를 통해 "거래소는 '25.05.27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사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2024년 7월 2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파멥신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파멥신은 2024년 8월 14일 이의신청을 했다. 이후 파멥신은 2024년 9월 6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 4월 6일 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며 2025년 4월 28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파멥신은 27일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공시를 통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일은 2025년 6월 11일, 정리매매기간은 2025년 5월 29일 부터 2025년 6월 10일(7매매일)이다.
한편 파멥신은 신약후보 물질 PMC-403을 기반으로 노화, 암, 당뇨, 감염, 유전병 등으로 혈관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전 세계 다양한 전문 기관들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특히 PMC-403은 신생혈관성 연령관련 습성황반변성과 만성 노인성 황반변성 환자들 대상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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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멥신은 27일 '(주)파멥신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공시를 통해 "거래소는 '25.05.27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사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2024년 7월 2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파멥신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파멥신은 2024년 8월 14일 이의신청을 했다. 이후 파멥신은 2024년 9월 6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 4월 6일 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며 2025년 4월 28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파멥신은 27일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공시를 통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일은 2025년 6월 11일, 정리매매기간은 2025년 5월 29일 부터 2025년 6월 10일(7매매일)이다.
한편 파멥신은 신약후보 물질 PMC-403을 기반으로 노화, 암, 당뇨, 감염, 유전병 등으로 혈관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전 세계 다양한 전문 기관들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특히 PMC-403은 신생혈관성 연령관련 습성황반변성과 만성 노인성 황반변성 환자들 대상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